[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증료도 0.2% 낮춘다.
7월부터는 이지원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내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