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파악·위법행위 주목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이 해킹 등을 핑계로 갑자기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기획 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거래소 위법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 전까지 위험(리스크)을 관리한다며 해킹 등을 가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획 파산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파산은 거짓으로 투자자를 속인 뒤 거래소를 파산시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 때문에 잠시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A 거래소는 기획 파산의 의심 사례로 꼽히고 있다. A 거래소는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손에 꼽히는 대형 거래소였지만 2019년 8월 갑자기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아버렸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해 2월 A 거래소 대표는 국정감사에 불려 나와 기획 파산을 부정했지만 아직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 기획 파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기획 파산이라는 건 결국 사기”라며 “해킹을 당해서 (자산이) 다 사라졌다고, 돌려줄 수 없으니 사업을 접는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보관하던 걸 들고 날랐다고 하면 횡령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