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100여일 앞으로

9월24일 퇴출 대란 일어날라

당국, 조기신고·공시·자문 등 고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9월24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국이 코인 거래소의 ‘출구전략’ 방안을 짜고 있다. 살아남는 거래소는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퇴출되는 거래소는 자문 등을 통해 청산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투자 위험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FIU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속한 신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 계획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9월24일보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 기한 내 접수하면, 접수만으로도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FIU가 이를 수리해야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FIU가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의 옥석을 미리 가려줘야 소비자가 위험을 예상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9월24일을 전후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당국의 우려다. 거래소 운영자의 도덕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파산할 가능성 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4대 거래소의 경우 7월말을 전후로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는 신고 이전이라도 신고 접수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 획득 현황 및 신고 접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끝내 신고를 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거래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거래소 측에서 청산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올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산을 위한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영역 밖이라며 주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