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 5만원씩 배상”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던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던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지난 2019년 방한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 449명이 주최사인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고 팬미팅은 30여분만 진행됐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노쇼(No Show)’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고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5000여명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고 먼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