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노출이 심한 여장을 하고 다닌다는 남성 목격 사진. [페이스북 캡처]
경남 창원에서 노출이 심한 여장을 하고 다닌다는 남성 목격 사진.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창원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창원 일대에서 여장남자를 한 차례 이상 봤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일 올라왔다.

목격 사진 초기에는 끈나시와 짧은 팬츠 등을 입은 모습이었으나, 이후 몸매 보정용 여성용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고 신체 일부분이 드러나는 등 노출 정도가 심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소름끼친다’ ‘가까이서 보고 남자라서 놀랐다’ ‘충격이 잊히지 않는다’ ‘왜 안잡느냐’는 등 비하성 댓글이 줄이었다.

반면 ‘개성 표현’이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식을 접한 한 20대 여성은 “개인의 옷차림에 대해 타인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개성 표현”이라고 옹호했다.

경찰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한 달 넘게 도심을 활보하고 다니는 남성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하려면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단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나서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남성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뒤 여장을 하고 외출하기 시작했고, 여성용 옷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게 좋아서 이 같은 옷차림을 즐겨 했다고 한다. 남성은 앞으로도 노출이 심한 여장을 계속하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한편 그를 몰래 촬영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적용되며, 조롱성 댓글도 명예 훼손 등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