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급하게 구하던 중 용도가 밭인 토지를 구하게 됐다”며 “당시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 일부는 주변 지인들과 매년 나눴다”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해당 농지를 급하게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다.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보기에도 좀 심하다 싶은 것은 (탈당 권유 명단에서) 제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