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자 급히 떠난 듯… 1주일 가량 방치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 동물보호협회서 구조
[헤럴드경제] 고양이 14마리를 빈집에 남겨둔 채 이사를 간 세입자에 대해 관할 지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계획이다.
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찾은 집주인 A씨는 집안에 고양이 14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 안에는 버리고 간 살림살이 등 각종 쓰레기와 고양이 배설물 등이 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구청에 이 사실을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상태였다”며 “고양이는 1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구는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고양이들은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고양이들은 모두 애완묘 보다 길고양이에 가까운 성묘(성인 고양이)로 알려졌다.
부산진구는 세입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상원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동물 유기행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