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사망 등 언론 통해 들어”

통보 누락시 ‘인권침해 소지’ 판단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도박 빚 등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양경찰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유족들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렸는지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해 최근 피진정인 조사를 실시했다. 진정인 측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 진정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경이 지난해 세 차례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에 앞서 유족들에게 통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는데, 수사결과 발표시 사건 당사자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수사결과 사전 통보 문제는 당초 진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통보 절차 누락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군의 어머니인 A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경이)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유가족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만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사망 소식부터 수사 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들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이 직접적으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음성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월북이라고 몰고 있다. 빚, 도박,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수사 결과 역시 아직까지 유족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해경의 추정이 사실처럼 알려지면서 미성년인 두 아이 모두 큰 상처를 받았다. 때리지만 않았지 그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호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 선박에서 당직 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국방부는 다음날 이씨가 북한 총격에 의해 사망했으며, 북한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해경은 이씨가 수억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정신 공황 상태였다며, 현실 도피 목적의 자진 월북이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