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8일 오후 2시 공수처 예방
공수처,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사건 재이첩 요구
檢 내부 “유보부 이첩 편법으로 시행하는 셈” 비판
金, “유보부 이첩, 형사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이첩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만난다.
김 총장은 8일 오후 2시 공수처를 찾아 김 처장과 대화한다. ‘기관 간 사건 이첩’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속에서 공수처를 찾은 김 총장이 향후 어떤 해법을 가져갈 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유보부 이첩’ 을 주장해 왔다.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돌려보내더라도,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 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주장한 유보부 이첩을 결국 편법으로 시행하는 셈”이라며 “수사할 능력은 안 되면서 나중에 결정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기관 이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수사지휘처’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앞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 여러 차례 선을 그어 왔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총장으로서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선 공수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에서 사건 이첩 등과 관련된 기관 간 갈등이 해소되면 추가적인 협의체 회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 전 실무협의체 이후 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 5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