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입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에대해 2021년정기분도로점용료 25% 감액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금년도 감액 규모는 1,361건 1억4522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자 도로점용료 25% 환급을 즉시 추진해 1270건 1억3백만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다.

도로법 제68조제2항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인‘재해’의 범위를‘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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