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모 씨 등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송씨 등은 2015년 5월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가와라건설에 대한 소송은 지난달 소를 취하했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소송 가액만 총 86억원이다.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소송이 오랜 시간 지연된 점을 고려해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달 1회 변론기일 당시 일본 기업 측 대리인단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이미 입증됐고 관련자료도 충분히 제출됐으며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