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가족 명예 되찾아 드릴 것”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대신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데 대해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 516)을 내린 바 있다.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 여부가 본질이지 환자가 죽기 전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등록신청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오진이나 본인의 판단착오, 오랜 잠복기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 전 미처 등록을 못하거나 지원 제도 및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절차해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월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인을 월남전에 파병했다. 1991년 호주에 거주하던 월남전 파병 교민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명으로, 이중 5만1000여명(59%)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