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상근 부대변인 구두논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준 일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일을 놓고 "궤변과 변명"이라고 일침을 놨다.
황규환 상근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결국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실토한 일과 다름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해명에서 스스로 밝혔듯, 합의를 한 일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거론되던터라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자격 없는 이 차관의 그릇된 권력욕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마저 증거 인멸죄로 입건되게 하고, 또 거짓말과 범법 행위로 점철된 법무부 차관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이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해명은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민기만의 언어도단"이라며 "애당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했고,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정하고 죗값을 받았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공직이 임명되기 이전 사건'이라고 했는가"라며 "그렇기에 공직에 임명됐어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에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직에 6개월이나 있었어도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잘못을 모르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애처롭다"며 "수사당국은 엄중히 이 차관을 수사해야 한다.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한 모든 이들에 대해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