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장문 통해 전날 보도된 영상 사실 ‘시인’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 송금 사실도 인정
“합의하면서 조건 제시하거나 타진 사실 없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언론에 보도된 블랙박스 영상 장면에 대해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 당시 모습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택시기사에게 전달한 1000만원은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측은 3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고 밝혔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여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 측은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측은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게 사실이지만 “합의가 이뤄진 이후”라고 했다. 이를 두고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을 두고선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이후 전화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고 요청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SBS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