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야구 축구 농구(남녀) 배구 프로계약서 5종 고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사진은 프로야구 선수 표준계약서. [문체부 자료]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사진은 프로야구 선수 표준계약서. [문체부 자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로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사이트에 배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