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중 증인 신문 등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등 인적사항이 재판 방청인에게 공개되는 일이 있어왔다. 이는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만들었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의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인 만큼,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주의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고통받는 피해자가 재판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원 정보 유출로 또 다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