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독려 차원서 노조와 합의

적극 방역… 코로나 제로 사업장 유지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이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한다.

산단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백신특별휴가제도는 직원들의 백신 예방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접종 당일 및 다음날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하루 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1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2월에도 산단공 노사는 재택근무제 도입, 업무연속계획(BCP) 등을 공동으로 조속하게 합의·시행한 바 있다. 이후 노사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한 결과 산단공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Zero’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우리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 30세 이상 잔여백신 신청, 얀센·모더나 백신 도입 등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백신의 시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사가 함께 백신휴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