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연소득 요건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더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을 받고 있는 A씨가 서울에 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기존에는 LTV 40%를 적용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요건 9000만원을 충족해 최대 LTV 60%,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정책금융상품 보금자리론의 대출 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월세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한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이 추가로 혜택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보증하는 대출금액이 최대 7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린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 등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7월 1일에 맞춰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