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4.6배差→2020년 21.9배差
김용석 서울시의원 “공동세분 60%로 높여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초양극화가 펼쳐지면서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용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2008년 재산세는 강남구 1570억 원, 강북구 332억 원으로 4.7배였다. 이는 공동과세제도 도입 직전인 2007년 강남구 2560억원, 강북구 175억 원으로 14.6배 차이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오 시장 때인 2008년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동과세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공동과세한 뒤 서울시 과세분은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공동과세분 비중은 2008년에 40%에서 출발해, 2009년 45%, 2010년 50%로 확대된 뒤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자치구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가 과세한 다음 25분의 1로 나눠 다시 자치구에 배분한다.
지난해 재산세는 강남구 6512억 원, 강북구 298억 원으로 21.8배 벌어졌다.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차이나, 재정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구의 재산세 규모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4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20억 증가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로 재산세 수입은 2008년 1조 6347억 원에서 2020년 3조 961억 원으로 89.4%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초(58.2%), 중구(55.3%), 강남(54.9%) 등 재정력이 높은 일부구를 제외하면 강서(21.9%), 관악(19.7%), 중랑(18.2%), 강북(17.2%), 노원(15.9%) 등 대부분 자치구는 10%~20% 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따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강남구, 서초구가 204.3%, 99.1%로 가장 높은 반면 강북구와 성북구가 57.0%, 51.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작년 12월에 국회에 상정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 재산세입이 가장 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내며 공식 반대했다.
서초구가 자치구 과세분의 50%에 대해 제한적 감면을 추진했다가 다른 자치구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등 자치구 간 재산세입 격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