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을 한 달서구 단란주점 1곳과 남구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시는 두 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12명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해 영업했다”며 “위반업소 대표자,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