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논란에 “와전된 것” 해명
“손실보상 데이터 8월인 상황서 시급한 지원과도 병행해야”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 3종 등 지원방안도 신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환수 등은 와전된 것”이라며 “국회와 논의해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중복성이 있더라도 투트랙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7일 민간 스타트업 보육센터인 마루180에서 진행된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은 최근 중기부가 추산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68만개의 손실 추정치(3조3000억원)보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더 많았다는 발표를 두고, 소상공인 측은 일부 고정비가 빠졌다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금까지 지원되면 과도하게 집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 장관은 “환수한다는 것은 와전된 얘기”라 해명했다. 이어 중복 성격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재난지원금은 급한 불을 끄는 성격으로 ‘투트랙’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부가 제안한 손실보상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집계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배석한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보통 영업이익률을 20%로 계산하기 때문에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매출액 감소분의 20%를 손실보상에 감안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손실 산정 방식에 (고정비) 몇가지 더한다고 해서 금액이 의미있게 커지지는 않는다. 중기부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들에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중복되는 성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앞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해나가면 된다”며 “자영업자 평균 수입이 도시 근로자 평균 수입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손실보상 제도가 들어올 때 별도의 트랙으로 규명해 나가도 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신속한 피해 지원의 방안 중 하나로 초저금리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임차 소상공인에는 1000만원 한도로 1.9% 금리의 임차료를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자금 대출을 받고 1년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15%였던 금리를 1%의 고정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간에 따라 1.73~2.13% 수준인 금리를 1.33~1.73%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업체별로는 3000만원까지, 총 규모는 5000억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권 장관은 ‘제2벤처붐’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성화, M&A 펀드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마무리하고 특히 바이오 분야는 전주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를 추진해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에 이르기까지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