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중심 라고스州 시행

벌금 135만원 물릴 수도

나이지리아의 최대 상업 도시 라고스에서 한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다. [AP]
나이지리아의 최대 상업 도시 라고스에서 한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나이지리아의 최대 상업 도시가 속한 주(州)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새로운 법을 시행, 위반자에겐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상업 중심지인 라고스주(州) 주지사는 새로운 법에 따라 방역 조처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만나이라(naira)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 보건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주지사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격리할 수도 있다.

50만나이라는 미화로 1220달러(약 135만원)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국제선 승객은 징역 1년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인도, 브라질, 터키에서 온 여행객이 격리를 거부하면 여권을 최소 1년간 무효화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추방될 수도 있다.

라고스주는 31만90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분을 접종했다. 목표는 1400만명 접종이다.

나이지리아는 민간에서 약 50만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28일 현재 사망자 356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