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 체결하고 31일부터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인천지역 코로나19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신보와 우리은행은 총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인천신보에 1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약 500여개 업체가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대 5년, 보증비율 100%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3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1577-3790, www.icsinbo.or.kr)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