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률전문가 좌담

“가장 시급한 건 투자자 보호다.”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규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이전에 우선 잘못된 거래 환경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과의 결합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당장 벌어지는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나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위 ‘특금법’이라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치중한 입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입법을 소극적으로 해놓은 데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5면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권법(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통정 매매, 시세조종 등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과장·허위 광고 금지,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증권거래에 있어 자본시장법이 작동하듯, 갈수록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가상자산 시장도 비슷한 입법을 통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를 초청해 가상자산 규제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가상자산 법률전문가들의 솔직한 좌담회 뒷이야기는 오는 28일 헤럴드 유튜브 채널 ‘헤럴드스토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좌영길·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