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형사보상 청구 인용 결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지현 검사에 대해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수천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고연금)는 21일 안 전 검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인용 결정하고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