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계획위원회서 가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국세청 유치를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앵커시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위치할 공공2 부지(8540㎡)의 면적 확대이다.
인천지방국세청 입지에 필요한 면적 1만1000㎡을 확보하기 위해 루원복합청사부지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정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359명 정원의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방청 중 4위의 규모로서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및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을 관할하며 12개 세무서로 편제돼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중심에 루원시티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시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