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법원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수사시관은 범행내용이 담긴 참고인 진술영상을 보복 우려가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가 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 영상이)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고인 A씨와 강씨가 직장동료로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점, 영상 속 내용이 강씨에게 불리한 진술일지라도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이미 공개가 되었다는 점, 수사관의 신분이 알려져도 강씨가 위해를 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제시했다.
2019년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A씨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사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강씨가 내 팔에 흰 가루의 마약류를 주사했다’는 진술을 한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강씨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