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등 확인 안해”
“경찰 적법 절차 위배…신체의 자유 침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목격자 조사도 없이 쌍방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경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물 소유주인 A씨와 부친은 2019년 8월 임차인과 사무실 인터넷 속도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쌍방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아버지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서 이들이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뿐 눈에 보이는 상흔은 없던 상황에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았고, 증거자료인 (목격자의)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범죄의 명백성을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임의동행을 먼저 고려하는 등 현행범 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