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65건 공포…자치경찰위 신설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 시장 명령권 강화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도로 곳곳에 방치돼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 중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 넣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요금 4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PM의 불법 주차·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했다.
또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은 36명 증원한다.
아울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193명을 증원하고 ‘병역명문가’에게는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6월 23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여기에 경영난에 빠진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