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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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이른바 빅테크들이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내달 29일까지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2023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부담금이 면제됐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와 대형GA(보험대리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와 부가가치통신망(VAN)업자들도 부과 대상이 됐다.

앞서 금융업계는 현행 부과체계가 신규업종 등장,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분담금=감독서비스 수수료’라는 취지에 맞게 부과토록 투입인력 비율을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비율은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분담금은 금융영역별 감독서비스에 투입된 금감원 인력비율 60%,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 40%를 적용해 배분하고 있다.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업권을 동일권역으로 편성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바로 잡는다.

예컨대 생명보험-손해보험, 증권-자산운용 권역 내 배분 문제다. 생보와 손보는 보험인수성격의 차이 때문에 영업규모가 유사할 경우엔 총부채 규모는 생보가 더 크다. 생보는 인수기간이 장기이고, 지급보험금 규모는 큰 반면 손보는 단기이고, 지급보험금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총부채 비중이 큰 현행 산식에서는 영업규모에 비해 생보의 부담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총부채 70%, 영업수익 30%였던 기준을 총부채 50%, 영업수익 50%으로 바꾼다. 다만 당국은 2025년에 분담금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영역도 총부채 60%, 영업수익 40%였던 기준을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100%, 증권 신탁사는 총부채 60%, 영업수익 40%로 개선한다. 금감원 금투권역 투입인력의 약 30%가 자산운용업권에 할당되나, 자산운용업권의 총분담비율은 금투권역 전체의 약 1.5%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감독분담금도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 실시로 검사대상 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 인원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해 분담금을 징수한다. 지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019년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각각 46억9000만원, 46억원을 더 납부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운영재원의 약 80%를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액은 금융회사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 분담금은 통상 100억 원이 넘고 금융회사들은 4번에 나눠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