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오대양 사건 수사 지휘 경험을 토대로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의 관련성을 언급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유병언(사망) 씨가 ‘사실이 아니다’며 제기한 소송이 선고만 남겨두고 중단된 가운데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했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원파와 유 씨가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1심부터 사건에 관여한 대리인들이 유 씨 사망 후 소송비용 수급이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화우 측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심 변호사는 2012년초 한 월간지의 수사 회고담에서 오대양과 구원파, 세모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심 변호사는 대전지검 차장검사 시절 오대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오대양 사건의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또 유 씨가 구원파 신도들에 의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단도 유 씨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도들로부터 현금을 거둬왔다는 취지로 회고했다.
이에 구원파와 유 씨는 심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오대양 사장 박순자 씨가 1983∼1984년 한 구원파 신도에게 4억6300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사실, 이 신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500만원이 세모 측에 전달된 사실, 오대양 직원들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에서 패한 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리인들은 지난 5월28일 재판 직후 “수배 중인 유 씨와 만난 적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유 씨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해왔다”고 언급했다. 7월22일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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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