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민 1232명, 건설사 상대 소송서 승소
입주민들 “실제 투입한 건축비 기준으로 가격 산정해야”
법원 “소송 6년간 실제 건설비용 자료 제출 안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내 한 건설사가 공공아파트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하며 가격을 높게 책정해 입주민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분양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이성호)는 부영이 경남 김해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입주민 1232명이 부영주택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부영은 입주민에게 각 300만~900만원 씩 총 109억 9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분양계약은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체결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금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은 무효”라며 “입주민들에게 지급받은 각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구 임대주택법이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6년간 실제 건설비용을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계속된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0년 경남 김해시에서 2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한 뒤 1396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 그 뒤 2002년 입주자모집을 통해 각 호를 임대했고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이 종료된 2013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는 평형과 층수에 따라 7700만원에서 9100만원씩에 각각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고시한 건설비용의 원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며 분양가격 산정방법을 문제 삼고 2014년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