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이던 택시기사 흉기로 살해
[헤럴드경제]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인 승객 A씨를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성남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택시 기사와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 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