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청장, '백신 이상호소' 靑청원에 답변

인과성 불명확 사례 1인당 1000만원 지원·제도개선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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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백신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위로를 전했다.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 중 20만 명 동의라는 충족요건을 갖춘 건 없었지만 국민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답변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답변자인 정 청장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는 지적도 많이 있었다”며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