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시즌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