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2일 중으로 직권남용 혐의 기소 방침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이번이 처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시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앞둔 12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수사심의위 개최 당일에는 반가를 내고 직접 위원회에 출석했고, 기소가 적정하다는 판정이 나온 이튿날에는 평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청사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곧 기소할 예정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종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