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10일 오후 2시 시작
당사자 이성윤 오후 반차 내고 직접 출석
수사팀도 프레젠테이션에 공들여
의견서 열람→양측 의견 진술→질의응답 순
위원 간 이견시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가 정당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가 시작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도 출석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명의 위원 중 이날 심의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에선 먼저 위원들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을 예정이다. 이어 양측이 의견진술을 통해 본격적으로 위원들 설득에 나선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견을 밝히는 동안 상대 측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이날 심의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방불케 하는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한 후 오후 반차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 역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정당성을 위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수사심의위가 예정된 이후 프레젠테이션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양측의 설명과 주장을 듣고서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할 수 있다. 이후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한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은 이날 오후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