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반대하더라도 檢 기소 유력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의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해 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무성하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이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수사 중단 의견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한 기소 방침을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검찰총장 인선 전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인 점도 수사팀이 기소를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한 뒤 검찰 인사가 예정된 점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늦출 수 없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