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 부탁한 뒤 ‘대가’

2억2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징역 3년 구형받아

윤갑근 “법무부와 검찰 대립 상황…정치적 기소” 주장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장과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에서 낸 입장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결심 공판에서 “(나에 대한)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