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일상적 정보 교환도 저해” 우려

가격담합으로 이어질 때만 제재

제재 구체성 원칙 강조

공정위 “5월 중 세부 시행령 내겠다”

ESG 공시의무엔 “지배구조 개선 집중해 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 간 일상적인 정보 교환의 경우 담합으로 규정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침은 관련 시행령이 5월 중 개정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시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정책 4년간 성과와 과제’ 특별강연에서 개정 공정거래법 상 정보교환 금지 행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기업과 관계기관의 공정거래 담당자들 40여명이 참석해 조 위원장이 제시하는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된다”며 조 위원장에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각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룹간, 산업간 경계를 허물기 위해 수직·수평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게 건의 취지였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12년 라면가격 담합 당시 가격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문제가 됐고 법 상 한계점이 노출돼 이번에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나 물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가 교환된 것이 확인되고 실제로 나타난 가격 등 현상이 그러한 정보교환 없이는 불가능할 때 규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합리적인 성장전략 마련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강연에 참석한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생산량, 출고량 등의 정보가 교환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 제재하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5월 중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개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2030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는지 또는 이를 잘 공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등을 당부했다.

동반성장 지수 평가가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형식적 평가로 전락하지 않고 기업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 평가를 이루어지도록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도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정위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