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는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에 해당”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도 촉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마케팅 제도 ‘아이템위너’가 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마케팅 제도인 아이템위너를 꼬집었다. 아이템위너는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 판매자의 상품 상세 정보, 리뷰 등을 마케팅에 이용할 수 제도다. 판매자 간 네거티브 마케팅을 유도함으로써 과열 가격 경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아이템위너를 위해 판매자의 상품 상세 정보, 리뷰 등을 가져다 쓰는 것이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