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베팅 게임 필승법 내세워
“8천만원 빌려주면 20% 수익” 사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만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스포츠 베팅게임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며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는데, 승률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언급한 프고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