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판례는 주거침입 인정, 현실적 고려 요소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배우자가 들인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겨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월 16일 오후 2시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시에 대한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9번째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승낙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성립하는데, 불륜 상대방은 한쪽 배우자의 승낙만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 과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기혼여성의 동의를 얻고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