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임 회생위원 보강…파산, 개인회생사건 투입
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로 조기 종결 유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생과 밀접한 임대차 분쟁의 경우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법, 수원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 전임 회생위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 급여 생활자에 비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가용소득 산정이 쉽지 않아 회생사건 처리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 분쟁의 경우 이번달 중으로 전국 법원에 ‘임대차 분쟁의 조정전치주의적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대차 분쟁 중 재판을 길게 하지 않고 양측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주 5일 법원에 상주하도록 하는 등 물적 뒷받침도 함께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영상재판 확대를 통해 비대면 심리를 활성화하고, 소액임대차 사건이나 근로자의 임금 청구사건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개정해 저소득층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