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성매매 특별법 10주년을 맞는 올해지만 집창촌이 줄어든 만큼 온갖 변종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으로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일선 경찰이 열심히 성매매 알선 업주를 검거해도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유모(29) 씨와 종업원 A(24) 씨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는 등 최근 집중단속을 통해 변종 성매매사범 1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오피방’ 등을 단속해 검거한 뒤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 계약을 끊도록 하는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는 업주를 잡기위해 함정수사를 펼쳐 검거해도 얼마 뒤 똑같은 곳에서 사장만 바뀐 채 다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들을 잡기위해 뛰는 동안 지난 7월에 검거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성매매 알선과 광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박모(2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박 씨는 오피스텔을 빌리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광고를 해 손님들을 모았지만 단속에 나선 경찰에 1주일만에 검거됐다.
박준석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의 신속한 검거 덕분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도 ‘참작’ 사유가 됐다.
박 씨가 적용받은 성매매 알선과 광고죄는 모두 현행법상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업주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렇다 보니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업주들이 성매매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을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려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변종 업소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노력하겠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 공허하게 울린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