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구상권도 청구…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식당 등 22시 → 21시 영업시간제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 19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53호를 긴급 발령했다. 4월 들어서만 확진자가 7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감염도 동시다발적으로 지속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검사로 감염확산을 초래하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에서 21시로 제한된다.
숨은 확진자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3일부터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울산시 긴급멈춤’ 캠페인을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미 시행 중인 ‘울산시 특별방역주간’은 2주간 연장 운영해,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시민 참여방역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우선 기조를 유지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제1의 백신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