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옛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처벌받아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조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유포한 게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동영상 팔아서 번 돈으로 벌금 내면 된다”는 등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무거워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