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불편함 개선하는 ‘점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건물 내 승강기 버튼 등에 부착된 항균필름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못된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세균 접촉 예방을 위해 승강기 버튼 등에는 항균필름이 부착돼 있지만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등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코로나19 방역과 비대면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점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항균필름처럼 점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점자법 개정으로 항균필름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비대면화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정보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점자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 우리 사회 점자사용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등 상당수 대도시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해 세균 예방을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아파트나 빌딩 승강기 버튼 위 반투명 항균필름을 붙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리 성분(Cu)이 포함된 항균 필름이 부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방식과 구리 함량 비율에 따라 제품 효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균필름은 100% 효과를 장담할 순 없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입장이다. 구리 이온은 필름 표면에 노출될 수가 없어 살균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