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현행 제도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쿠팡은 ‘총수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쿠팡은 자산 총액이 5조8000억원이 되면서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8곳 중 하나로 지정됐고, 동일인으로는 한국법인인 쿠팡㈜이 됐다.
김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쿠팡㈜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는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쿠팡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범석 개인 소유 국내 회사나 친족 소유 국내 회사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앞서 외국인에 대한 특혜 및 향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지정 전례가 없고, 형평성 및 실효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일인에는 외국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쿠팡 사례를 계기로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도 할 계획이다.
현재 동일인의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