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삭제됐다면 공수처장이 이해 당사자
국민의힘 의원,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자격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낸 공수처법 6조 7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의원이나 한변은 이 사안을 다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헌재는 공수처법 개정법률이 유 의원 등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법률이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라야 하는데, 유 의원이나 한변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며 “(개정법률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유 의원과 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